[단독]'쇼미10' 초등래퍼, 학폭 징계…피해자 "8개월째 등교 못해"

머니투데이 전형주 기자 2022.05.2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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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엠넷 '쇼미더머니'/사진=엠넷 '쇼미더머니'


예능물 '쇼미더머니10'에 출연한 래퍼 A(13)군이 지난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A군 측은 "서로 가볍게 다툰 것일 뿐 학교 폭력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A군, 최소 6개월간 학교폭력…연필로 허벅지 찔렀다
/사진제공=A군 측 제공/사진제공=A군 측 제공
머니투데이가 입수한 서울 강서구 한 초등학교 학폭위의 결정 통보서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11월 학폭위에서 1호 처분(서면 사과)과 3호 처분(교내 봉사)을 받았다.



A군은 최소 6개월간 피해자 B군한테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은 학폭위에 그해 3월 21일 A군한테 "사회성이 떨어진다", "집안이 땅거지", "네가 외동인 것은 네 어머니가 고자라서", "네가 이기적인 것은 네 부모의 잘못" 등 폭언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폭언에 불쾌한 기색을 보였다가 급소를 걷어차였다고도 했다.

이에 A군은 "외동이라 이기적이다", "(키가 작으면) 아래 공기는 어때" 등 일부 발언을 인정했다.

B군은 또 A군한테 머리와 다리 등을 맞은 적이 있다고 했다. 다만 A군은 지나가는 B군의 허벅지를 연필로 찌른 것은 인정한 반면, 머리를 때린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통보서에는 성폭력도 기재돼 있었다. A군은 수업 시간에 점토로 성기 모형을 만들어 B군을 희롱한 것으로 확인됐다. B군은 또 ▲소변을 보는데 A군이 다가와 창피를 줬다, ▲A군이 게임을 빙자해 가슴을 만지고 주물렀다고 주장했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군은 또 주변에 "B군은 인성이 안 좋다", "이상하다"고 말하는 등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린 의혹을 받는다. B군의 교과서와 신발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의혹도 있다.

B군은 A군의 학교폭력으로 지난해 10월부터 졸업 전까지 학교에 못 갔다. 중학교에 입학한 지금도 트라우마로 등교를 못 하고 있다.

A군 측 "우리 아들은 그럴 성격 아냐"

/사진=엠넷 '쇼미더머니'/사진=엠넷 '쇼미더머니'
이에 대해 A군 측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A군의 부모는 "아들이 학폭위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은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었기 때문이지, 진짜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들은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다. 자신이 사과하면 갈등이 해결될 것 같아 잘못을 인정한 게 오히려 사건을 키우고 있다"며 "피해자 쪽에서 아들의 진술을 악용해 사건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A군 측은 또 B군 역시 폭행으로 학폭위에서 징계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B군은 지난해 3월 21일 A군의 폭언을 듣고 얼굴과 허벅지 등을 발로 찬 게 확인돼 1호 처분(서면 사과)과 2호 처분(보복 금지)을 받은 바 있다.

A군의 부모는 "이 사건은 결국 쌍방이다. 우리는 사건 초반 피해자 측과 만나 사과의 뜻을 전하려고 했지만, 피해자의 부모는 처음부터 사과를 거부했다"며 "이제는 괘씸할 정도다. 이미 지난해 결론 난 사건을 지금까지 끌고 왔다"고 말했다.

A군은 지난해 10월 방영된 '쇼미더머니10'으로 얼굴을 알렸다. 13세의 나이에도 음원 미션까지 진출하는 등 실력을 입증했다. 이후 랩 오디션 '드랍 더 비트'(Drop the Bit), '방구석 래퍼' 등에 출연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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