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대신 사줄게" 12세 女와 유사성행위 한 20대 남성 입건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2.05.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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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사진=뉴스1


담배를 대신 구매해주는 대가로 만 12세 청소년과 유사성행위를 한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경찰청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A씨는 트위터에 '담배 대리구매 해줄 사람 구한다'는 글을 올린 만 12세 B양과 만나 지난 5월 5일 약 2분간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B양은 이후 A씨에게 '담배 대리 구매해줄 다른 사람을 만나야 한다'고 말하자 A씨는 "추가로 담배를 대신 사주겠다"며 B양을 5월 6~7일 이틀간 만나서 함께 넷플릭스를 보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B양이 아파트에서 담배를 피우는 걸 알게 된 B양 부모가 지난 9일 A씨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기소 전에는 저희가 수사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현행 형법에 따르면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합의로 성관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강간죄에 준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술·담배 등을 구매해 전달하는 행위는 청소년 보호법 18조 1항에 저촉되는 범죄행위다. 이를 위반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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