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서해 피살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씨가 2020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의 면담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가사5단독(부장판사 전호재)은 유족 측이 낸 실종선고 청구를 받아들여 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씨에 대해 실종을 선고했다.
실종선고는 장기간 생사 여부가 분명하지 않거나 사망한 것으로 추측되는 사람을 법원 판단을 통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유족 측은 이씨가 법적인 사망 상태가 된 만큼 이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해 형사고발과 민사소송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유족은 지난해 11월 사망 경위 확인을 위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정부의 항소로 현재까지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