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김영운 기자 = 정유라 씨가 19일 오후 경기 수원 팔달구 지동시장에서 열린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의 6.1지방선거 출정식에서 찬조 연설을 하고 있다. 2022.5.19/뉴스1
정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심 안민석 의원 손들어 주신 판사님 뜻 잘 알겠다. 앞으로 공익 목적이라면 무슨 말이든지 해도 된다는 뜻으로 알겠다"며 "저도 똑같이 해도 처벌 안하실거죠"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 건 하면 고소 멈출 줄 아셨나 본데 이 악물고 모두 승소 받아낼 것"이라며 "아직 재판 끝난 것 아니다. 3심까지 끝까지 한다. 이 패악질 멈추기 위함이다"라고 전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2016~2017년 안 의원이 자신에 대한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취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별개로 최씨는 안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기도 했다.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안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은 무변론 판결을 내리며 "안 의원이 최씨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안 의원은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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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며 "국정농단을 밝히고 촛불광장에 앞장선 이후 최씨 등에게 15건의 고소고발과 가짜뉴스에 시달리고 있지만 결코 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