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배석해 있다. 2022.5.19/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강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비약적 상고장을 제출한 A씨에 대해 적법한 항소제기가 없었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환송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하면서 '1심판결에 대한 상고는 그 사건에 대한 항소가 제기된 때에는 효력을 잃는다'는 형사소송법 373조에 따라 상고심 대신 항소심이 진행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가 항소기간 준수 등 항소로서의 적법요건을 모두 갖췄고 항소심에서 1심판결을 다툴 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은 '상고'의 효력을 잃은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을 보장할 수 있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며 "형사소송법 관련 규정을 살펴보면 비약적 상고에 대해 '상소'로서의 모든 효력을 부정하는 취지로 해석되지 않는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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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를 고려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범위 내 해석"이라며 "상고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넘어 항소로서의 효력까지도 부정된다면 피고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재판청구권이 지나치게 침해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피고인의 비약적 상고와 항소가 경합한 경우 비약적 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그동안 비약적 상고만을 제기한 채 별도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던 피고인은 1심판결에 불복해도 더 이상 다툴 수 없었다"며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함으로써 피고인의 상소심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하급심 판결의 위법사유를 시정할 수 있는 소송당사자의 절차적 권리가 보다 확대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