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학벌·직업 묻는 데이팅앱…인권위 "차별은 아냐", 왜?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5.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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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스1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성 간 만남을 주선하는 데이팅 앱(애플리케이션) 이용과 관련해 성별, 학벌, 직업 등을 이유로 가입 조건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19일 데이팅 앱이 여성회원과 달리 남성회원에게는 특정 학교 출신, 직업을 가입 조건으로 설정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 남성의 가입을 제한하고 있다고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성역할 고정관념, 학벌 차별 등의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의견표명을 검토했다. 인권위는 "특정 조건에 대한 선택과 배제라는 방식 으로 데이팅 앱의 가입 조건을 정해 운영하는 것은 '남성은 여성 보다 경제적 능력이 중요하다'는 식의 성차별적 편견과 성역할 고정관념을 확산시키는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해당 데이트 앱은 남성의 경우 △대기업·공기업 등 안정된 회사 재직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명문대 재학생·졸업자 등 특정 직업이나 출신학교라는 조건을 충족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반면 여성은 가입에 제한이 없고 직장이나 연봉 등에 관한 정보도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인권위는 "출신대학, 직업 등 사회적 신분에 따라 인간을 범주화하고 상품처럼 가치를 매기는 분위기가 널리 퍼진다면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되고 사회갈등이 증폭되는 등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데이팅 앱 이외에 만남과 교제를 원하는 이들이 선택 가능한 다른 대체 수단이 존재한다는 판단에서다.

인권위는 "가입 조건이 인종이나 키, 국적과 같이 개인이 통제하거나 바꿀 수 없는 인격적 속성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과 선호하는 교제 대상의 조건은 개인의 가치관과 결혼관을 반영하는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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