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1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 대해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정원장을 사칭해 서울 서초구의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B씨로부터 합계 2753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국정원에 돈을 조금씩 보내 요원 테스트를 받아야 하니 나에게 돈을 보내라"며 약 2달 동안 2257만원을 송금받았다. 노래방비 496만원을 대신 내도록 시키기도 했다.
그러면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하는 피해자가 상당한 경제적·정신적 피해와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피해를 변제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미국 CIA 지부장을 사칭하는 등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죄전력이 2회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반성하는 태도도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자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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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