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은 일본산 등 원산지 둔갑 우려가 높은 수입산의 원산지 표시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시행한다.
주요 점검 대상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뱀장어, 활대게 등 최근 1개월 이내에 수입 이력이 있는 수산물이다. 해당 기간 동안 판매일 기준 원산지표시 여부와 혼동·이중 표시 여부, 동일 어종 구분·구획 보관 여부를 확인하고 판매업체별 원산지표시 사항과 거래명세표를 대조 확인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4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의정부시청 전경. /사진=의정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