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우드 준법 너무 어렵다"…안랩은 통합 서비스 지원

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2022.05.1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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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클라우드·DX 프런티어] 김병선 안랩 클라우드 사업본부 과장

김병선 안랩 클라우드사업본부 과장 /사진=K-클라우드·DX 프런티어 웨비나김병선 안랩 클라우드사업본부 과장 /사진=K-클라우드·DX 프런티어 웨비나


김병선 안랩 (64,800원 ▲1,000 +1.57%) 클라우드사업본부 과장은 18일 'K-클라우드·DX프론테어 웨비나'에서 공공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전환시 준수해야 할 컴플라이언스를 소개했다.

김 과장은 컴플라이언스 범주는 법령 준수뿐만 아니라 모든 이해관계자의 희망이나 요청까지 고려하고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률 변화와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 신경 써야 할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 컴플라이언스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클라우드컴퓨팅법' 외에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도 함께 고려해야 하며 기업의 서비스 및 상황에 따른 컴플라이언스 고려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관련 안랩은 클라우드 매니지드서비스 서비스인 '안랩 클라우드'를 제공 중이다. 안랩의 보안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클라우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보안, 보안관제 등을 기존에 서드파티로 제공됐던 보안 서비스를 통합해서 제공한다.



김 과장은 "안랩은 하나의 컨택 포인트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안을 해결함으로써 클라우드의 편리하고 안전한 사용을 돕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뿐 아니라 다양한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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