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언니, 3년간 광고 자율검수…의료법 위반 의심 3.2만건 반려

머니투데이 최태범 기자 2022.05.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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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언니, 3년간 광고 자율검수…의료법 위반 의심 3.2만건 반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를 운영하는 힐링페이퍼는 3년간 자율적으로 검수한 시술성형 의료광고가 10만건을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2019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직접 검수한 의료광고는 총 10만2000건이다. 이 가운데 3만2000건의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를 발견해 앱 입점 병원에 반려 조치했다. 강남언니는 최종 승인 처리된 의료광고만 앱에 게시한다.



강남언니의 의료광고 자율검수기준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에서 규정하는 의료광고 가이드를 기반으로 이뤄진다. 2020년 7월에는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의료광고 제작 가이드를 참고해 미용의료 분야에 특화된 의료광고 가이드를 별도 제작했다.

대표적인 미용의료 불법광고 유형은 △객관적인 경과 기간을 알 수 없는 치료 전후 사진 △'전혀 통증 없음'과 같은 보장성 문구 표기 △50% 이상의 과도한 비급여 가격 할인 등이다.



현재 입점 병원은 강남언니의 3단계 의료광고 자율검수 프로세스를 거친다. 인공지능(AI) 의료광고 검수 봇을 거친 뒤 강남언니 운영팀의 직접 검수, 병원을 방문한 이용자가 앱 의료광고 내 거짓 정보를 발견해 신고하는 절차다.

특히 3단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앱 내 신뢰도 높은 병원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언니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용자의 병원 방문 경험을 빅데이터화 해 신뢰도 지표가 높은 병원에는 '고객평가우수병원' 인증 배지를 부여하고 있다.

임현근 힐링페이퍼 사업총괄은 "의료 소비자가 주체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의료광고와 후기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강남언니가 성장하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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