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 기준에 3.7배 만취+무면허…전동킥보드, 벌금 1000만원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5.16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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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뉴스1


술에 취한 상태로 면허도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달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은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96%의 만취상태로 서울 구로구에서 1㎞가 넘는 구간을 전동킥보드를 타고 면허 없이 질주한 한 혐의를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미만이면 훈방조치, 0.03~0.08% 사이는 면허정지, 0.08% 이상은 면허취소가 된다. 사건 발생 당시 A씨는 면허취소 수준을 훨씬 웃돌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면허가 없이 술에 취한 채 전동킥보드를 운전했다"며 "경찰에 단속됐을 당시에도 전혀 대화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점에 비춰 봤을 때 위험성이 상당히 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 12일 새벽 2시 20분쯤에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포스코 사거리에서 전동 킥보드 1대를 같이 타고 이동하던 20대 남성 2명이 차량과 충돌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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