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2의 대우조선 안돼"...공정위, 해외 M&A 전담팀 신설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2.05.13 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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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국내 기업 간 M&A(인수·합병)가 해외 경쟁당국에 발목이 잡하지 않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M&A 전담 조직'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EU(유럽연합) 등 해외당국의 기준에 맞춰 심사기준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대기업 총수(동일인)의 친족 범위를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혀 내년 5월 대기업집단 지정 이후부터 적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올 하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다수 해외시장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하거나 합병할 경우엔 관련 해외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승인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 문제는 일부 해외 경쟁당국이 M&A의 여파로 자국 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거나 독과점 문제가 발생하면 보완조사를 진행해 기업결합 심사를 지연시킨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독과점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업결합 자체를 승인하지 않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EU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밖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M&A 건은 EU·중국·일본·영국·호주 등 총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필수 신고국인 미국·EU·중국·일본 경쟁당국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M&A가 무산된다.



이에 공정위는 해외 경쟁당국들의 기업결합 심사제도를 기반으로 국내 기준을 정비할 방침이다. 그간 공정위는 기업결합으로 독과점이 우려될 경우 기업에 독과점 해소 방안 등 시정조치를 직접 제시했지만, 앞으로는 EU 등 경쟁당국과 같이 기업이 직접 시정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으로 좁히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로 개정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대기업 집단·총수 지정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은 친족과 관련한 기업의 공시자료 제출 의무 등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감시 범위 역시 축소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기구'를 상반기부터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하반기까지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CP)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부여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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