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12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결합 전담과'를 올 하반기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초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시장 독과점을 우려한 EU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밖에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간 M&A 건은 EU·중국·일본·영국·호주 등 총 6개국 경쟁당국의 심사를 받고 있는데, 필수 신고국인 미국·EU·중국·일본 경쟁당국 한 곳이라도 불허 결정을 내릴 경우 M&A가 무산된다.
아울러 공정위는 대기업 총수의 친족 범위를 △혈족 6촌→4촌 △인척 4촌→3촌으로 좁히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을 하반기 내로 개정키로 했다. 이르면 내년 5월 대기업 집단·총수 지정 이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의 친족 범위를 좁히는 것은 친족과 관련한 기업의 공시자료 제출 의무 등 부담을 대폭 줄여주는 것이다. 공정위가 공시자료를 기반으로 일감몰아주기 등을 규제하고 있는 만큼 감시 범위 역시 축소된다.
한편 윤석열 정부가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자율규제에 초점을 맞춘 가운데, 공정위는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 기구'를 상반기부터 신설해 운영하기로 했다. 당국은 하반기까지 △플랫폼 분야의 자율규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센티브(CP) △대규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성 부여 등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