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공군작전사령부 제1MCRC(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해 항공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비록 우리 국민·영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도발'로 봐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군 당국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겨냥해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발 대신 위협이란 표현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전임자인 서욱 전 장관은 우리나라 통합방위법 조문에 '도발'이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날아오지 않는 한 도발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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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통합방위법 조문을 언급했지만 도발을 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도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근거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지목했다. 서면 답변서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