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발사체' 용어 폐기…"北 탄도미사일은 도발"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2022.05.1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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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6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을 맞아 전날 열병식을 성대히 거행했다면서 다양한 무기 체계를 공개했다.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도 등장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email protected]


이종섭 장관 체제의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관련 표현을 기존 '위협'에서 '도발'로 격상하고, 북한 탄도미사일에 붙였던 '발사체' 용어는 폐기했다. 윤석열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보수층을 중심으로 '북한 발사체 위협' 표현이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일면서 이 장관이 문재인 정부보다 강경한 어조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앞세워 군을 차별화(☞본지 4월26일 보도 [단독]이종섭 "北 탄도미사일, '도발' 맞다"..대북 경고 날렸다 참고)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공군작전사령부 제1MCRC(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해 항공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공군작전사령부 제1MCRC(중앙방공통제소)를 방문해 항공작전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는 장병들에게 격려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부
12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전날 취임한 이 장관의 지시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용어를 이같이 결정했다. 문재인 정부 군 당국은 그동안 북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도발보다 완화된 표현인 '위협'이라 규정했고, 북측 탄도미사일을 초기 탐지했을 때 출입 기자단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발사체'라는 표현을 썼다.



합참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추정 비행체를 발사한 것으로 탐지됐을 때 국방부 출입기자단에 '북한, 미상 발사체 발사'(1보)와 같은 형태의 문자메시지를 전파해 왔으며 1보 이후 추가 분석된 제원을 담은 후속 메시지가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보부터 '미상 탄도미사일'같은 식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가 비록 우리 국민·영토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지 않더라도 '전략적 도발'로 봐야 한다는 게 윤석열 정부 군 당국의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자정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의 전화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군 관계자는 "전술적 도발은 우리 군인과 영역에 직접적으로 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군의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며 "전략적 도발은 당장 우리에게 어떤 위해는 가하지 않지만 미래에 어떤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억제 측면에서의 대응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군 당국은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만 해도 북측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겨냥해 "중대한 도발 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도발 대신 위협이란 표현을 앞세웠다. 문재인 정부의 유화적 대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의 전임자인 서욱 전 장관은 우리나라 통합방위법 조문에 '도발'이 '적이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규정돼 있는 점을 감안해 "북한의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그건 반드시 도발로 성격을 정할 것"(1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이라고 밝힌 바 있다. 북측의 탄도미사일이 남한에 날아오지 않는 한 도발이라 볼 수 없다는 논리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1일 오후 미사일방어사령부를 방문해 주요 지휘관 및 참모들에게 확고한 미사일방어작전태세 유지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제공= 국방부
서 전 장관 재임기 우리 군이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를 두고 언급했던 '위협'은 통합방위법상 '대한민국을 침투·도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적의 침투·도발 능력과 기도가 드러난 상태'를 말한다.


이 장관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통합방위법 조문을 언급했지만 도발을 보다 폭넓게 규정했다. 서면 답변서에서 "도발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역에 위해를 가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되며, 일반적으로는 '핵실험과 탄도 미사일 발사'를 포함해 포괄적으로 정의하기도 한다"고 한 것이다.

이 장관은 도발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근거로 미국 의회 조사국(CRS)의 북한 관련 보고서를 지목했다. 서면 답변서에는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미국과 국제사회의 입장과 같이 도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도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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