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디자이너
12일 뉴시스는 광주 서부경찰서가 사기,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6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A씨의 범행을 도운 60대 남성 B씨는 같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약 1년간 지인 6명에게서 총 6억원을 가로챘다. 그는 시장 측근을 사칭해 "자녀를 광주시 산하기관에 채용해주겠다"고 지인들을 꼬드겼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이용섭 광주시장과 같은 고향 출신", "현재 이 시장의 수행실장을 도맡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광주시가 "시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녀 채용을 빙자한 사기 범죄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진정을 내면서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공범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며 "현재는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