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음주운전한 40대, 벌금형→무죄 뒤집힌 이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5.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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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경찰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음) /사진=뉴스1


음주를 한 뒤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대구지법 제3-2형사항소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4)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내린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1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A씨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항소했다.



A씨는 2020년 8월 오전 4시35분쯤 대구 달서구의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열린 대문과 현관문으로 들어가 A씨가 자고 있던 방 앞에서 10분간 문을 두드렸다. 별다른 반응이 없자 방문을 열고 들어간 경찰은 A씨를 깨워 음주 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148%였다.



A씨는 "경찰이 내 동의도 없이 집에 들어온 것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며, 음주운전의 증거수집을 위한 강제조사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이 피고인을 깨워 정신이 드는지 여부를 거듭 확인했고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온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이의가 있는지 확인한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한 점을 종합했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관이라도 거주자의 동의나 강제수사를 위한 적법절차를 따르지 않고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며 "당시 술에 취한 피고인이 경찰관이 방에 들어오는 것을 묵시적이거나 추정적으로 승낙했다고 볼 수 없어 수색방법이 위법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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