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탈원전 국정농단 국민고발단. / 사진=뉴스1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등 5개 시민단체는 이날 오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이같은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현장에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노동조합 새울1발전소지부 위원장은 물론 사실과과학네트워크, 탈원전국정농단국민고발단 등 관계자가 참여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탈원전이라는 개인적 사명감에 들떠 월성 1호기를 폐쇄하도록 지시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압력을 가해 영광원전 한빛 4호기의 가동을 중지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며 "문 전 대통령이 진작 과학자들의 말에 귀기울여야 했지만 결국 직권남용, 직무유기, 배임, 국정농단이라는 말로도 규정하기 어려운 너무도 위중한 국가적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직 대통령을 고발하는 상황까지 온 데 대해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과 통탄을 금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경제·환경·기술·과학에 돌이킬 수 없는 막중한 손실을 자초하고 미래의 희망까지 파탄 내고 만 문 전 대통령에게 마땅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4월 청와대 내부시스템에 '월성 1호기 영구 가동중단은 언제 정할 계획인가요'라는 댓글을 달았고,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추진하도록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현재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 등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오는 6월 7일 대전지법에서 이들의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