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혁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공인중개사법에는 '중개대상물에 대해 거래 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중개'를 정의하고 있고, 중개대상물의 범위로 토지, 건축물이나 토지의 정착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으로 정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발표자료 '2020년도 우리나라의 부동산 유형별 전체 거래건수'를 살펴보면 약 192만여건에 달하고 있으며, 이 중 중개사무소에 의한 중개거래는 62%에 불과하고 직거래 비중은 무려 38%에 달하고 있다. 물론 직거래는 거래당사자의 직거래도 있지만, 실제로는 무등록 중개업소, 컨설팅업소, 자격증 대여 업소 등 불법 중개업소들의 중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국민들의 재산권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도 사기·횡령 등의 범죄 중 중개보조원의 사고 비중이 67.4%로 3건 중 2건은 중개보조원이 개입돼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협회는 이와같은 사회적 문제들을 해소하고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위해 각종 중개사고 예방에 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또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분야별 전문 교육과 윤리 교육을 통해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양을 함양시키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협회의 임의가입제로 되어 있는 현 법제하에서 협회의 독자적 교육 노력만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와 국회는 금품·향응의 수수를 목적으로 한 일회성 중개행위 금지와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수 제한, 협회의 의무가입제를 통한 자율 규제와 무등록중개업자 척결 등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들을 검토해 조속히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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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안전한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부동산거래의 중심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의견에도 적극 귀를 기울이는 것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