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2022.5.3/뉴스1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관련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정책 목표는 디지털 변환기의 혁신적인 금융 시스템 마련이다. 인수위는 주무부처를 금융위원회로 지정하고 투자자가 안심하고 디지털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국정과제로 꼽았다. 국내 ICO를 합법화 하되 투자자 보호장치가 확보된 가상자산부터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규제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증권형은 현행 자본시장법의 규율체계를 따른다. 융합 업종의 경우 제정법이 만들어지기 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된 가상자산 관련 제정·개정법은 13개다. 대부분 큰 틀에서 유가증권(주식)의 발행, 유통, 불공정 거래 자본시장법 등을 참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상자산 발행 규제는 IPO(기업 공개) 규제와 사실상 동일하다. 공시 의무, 설명 의무, 불공정거래 규제 등도 마찬가지다.
새 정부가 가상자산 발행 합법화를 국정과제로 내건 만큼 국회에서 제정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가상자산과 관련 구체적으로 기준을 세워야 할 항목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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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단계나 추가 코인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경우 얼마까지 규제 할지여부, 별도의 금액을 설정해야 할지 등 규제 범위도 또 다른 쟁점이다. 코인 발행 기업들이 모든 돈을 현금화 하지 않고 코인으로 보유하는 사례도 있다 보니 전액 금융기관에 보관토록 하는 건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있어서다.
또 거래소나 발행사의 약관, 공정거래, 이해상충, 내부통제기준, 범죄이용 금지, 금융소비자 보호의무 등의 다양한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어떻게 설정하고 범위를 둘 것인가도 논의해야 할 쟁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