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GA 막힌 'KT 공공회선 담합'…송희경 전 의원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2.04.28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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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L] KT 법인도 '유죄' 벌금 2억원 선고

/사진=뉴스1/사진=뉴스1


공공기관용 통신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KT와 송희경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 전직 임원 3명이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법인에게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 임원 시절 담합에 가담한 송 전 의원과 신규식 전 부사장에게도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윤리경영 업무를 담당한 임원 한모씨에게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KT는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공공기관이 발주한 전용회선 사업 12건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사업들의 계약금액은 1600억원에 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담합을 주도한 KT를 2019년 4월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57억43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는 미리 낙찰사를 정한 뒤 세종텔레콤을 들러리로 세우거나 대가를 받고 입찰을 포기해 수의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재판부는 KT와 전직 임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입찰 절차를 방해해 경제질서를 저해했다"며 "엄히 처벌하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송 전 의원이 "보고를 받고도 막지 않고 승인했다"며 "대기업 임원 지위를 보면 가담 정도가 소극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KT 임원이던 송 전 의원은 2015년 2월부터 GiGa IoT 사업단장으로 일하다 2016년 총선때 새누리당 1번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송 전 의원은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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