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망한 레깅스도 처벌해라"…티팬티남 벌금형에 '성차별' 논란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4.26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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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리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난 남성. /사진=부산경찰청부산 광안리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난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여성용 핫팬츠를 입고 시내 거리를 활보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에 처하자, 일각에서 여성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8일 부산시 해운대구와 수영구에서 여성용 핫팬츠를 입은 채 거리를 걸어 다니며 엉덩이 등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같은 해 10월에도 부산시 기장군 한 복합상가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고 카페 등을 다녔다. 당시 그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재판에서 A씨는 과도한 노출은 아니었다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인 실내 카페에서 공공연하게 엉덩이를 노출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줬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과다 노출은 주요 부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씨는 팬티 등을 착용해 신체 일부만 노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여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누리꾼들은 "레깅스도 속옷이다. 그것만 입고 나오면 처벌해라", "여자가 가슴 내놓고 다니는 건 자유인데 남자가 핫팬츠 입으면 범죄라니", "여자는 패션이고 남자는 변태"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인가? 어차피 눈 둘 곳 없게 만드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판결도 평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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