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리 카페에 티팬티 차림으로 나타난 남성. /사진=부산경찰청
창원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5일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10월에도 부산시 기장군 한 복합상가에서 흰 셔츠에 검은색 팬티만 입고 카페 등을 다녔다. 당시 그의 모습은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지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A씨가 처벌받을 가능성을 높지 않게 봤다. 과다 노출은 주요 부위 전체를 다 드러내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A씨는 팬티 등을 착용해 신체 일부만 노출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여자에게도 같은 잣대를 적용해 달라고 성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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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들은 "레깅스도 속옷이다. 그것만 입고 나오면 처벌해라", "여자가 가슴 내놓고 다니는 건 자유인데 남자가 핫팬츠 입으면 범죄라니", "여자는 패션이고 남자는 변태" 등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여자가 입으면 쳐다보는 사람이 범죄고, 남자가 입으면 입은 사람이 범죄인가? 어차피 눈 둘 곳 없게 만드는 건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데 판결도 평등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