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경매 이것저것 손대다가 위험천만"…실전 노하우는?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2022.04.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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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경매 교재 시리즈의 완결판…"누구나 경매 투자할 수 있다"

"특수 경매 이것저것 손대다가 위험천만"…실전 노하우는?


35년 이상 부동산 분야에 있던 저자 김인성은 치열하게 공부하는 경매가 아닌, 제공된 물건의 권리 분석과 모든 조건을 볼 줄 알고 부동산을 보는 안목을 키워 판단할 줄만 알면 "경매는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부동산 경매는 특정한 사람들이 아닌, 보통 사람들의 전유물이다"이라고 말하는 저자는 '알기 쉬운 기초 경매', '알기 쉬운 경매 실무'에 이어 마지막 세 번째로 '알기 쉬운 특수 경매'를 펴냈다. 경매 교재 시리즈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에서는 특수 물건 경매 시 권리분석 방법 등 일반인에게 쉽게 공개되지 않은 실전 노하우까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



'특수 물건'이란 일반적인 매매에서나 경·공매에서 대상 부동산 등기부상의 권리나 등기 외적인 권리가 소멸되지 않고 인수해야 하거나 추가적으로 금전적 부담이 상당해 위험성을 내포한 부동산을 말한다. 특수 물건이라 분류된 물건이 경매로 나오면 통상 감정가 대비 반의반 토막까지 떨어져 저렴한 입찰가로 진행돼도 상당한 주의를 요하는 물건이다.

저자는 "특수 물건은 낙찰률도 높이고 고수익을 바라고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라며 "하지만 돈이 되는 특수 물건을 해본다 해서 선순위 가장임차인도 하다가, 법정지상권도 손대다가, 유치권도 손대는 등 이것저것 손댄다는 것은 정말 위험천만한 일이기에 권하고 싶지 않다"고 설명한다. 책을 통해 △선순위 가장임차인 △법정지상권·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유치권 △공유지분 △가등기 △가처분권리 등의 개념을 알기 쉽게 전한다.



그러면서도 "경매는 일단 낙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경매는 낙찰받기 위해서 하지, 연습 삼아 하거나, 공부하기 위해 하거나, 패찰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생각으로 경매 투자를 한다면 경매를 즐기며 할 수도 없고, 시간 낭비에 돈도 벌 수 없다"며 경매 투자의 1차 목표인 '낙찰'을 거듭 강조한다.

◇알기 쉬운 특수 경매/김인성 지음/매경출판/1만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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