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때리고 '자해', 피해 주장 女 "충격 받아 기억 안나요"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4.22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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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대구에서 50대 대리운전 기사에게 욕과 폭력을 가한 뒤 되레 "폭행을 당했다"고 무고까지 했던 남녀가 여전히 반성 없는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구 대리기사 폭행사건 피해 당사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달 10일 발생했던 대리기사 폭행 사건의 당사자라 밝힌 글쓴이 A씨는 사건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8일 형사조정위원회가 있었는데 내가 가해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었다"며 "가해 남성이 왜 방송에 제보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고 했다.



글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조용히 합의하려고 했는데 지인 연락이 너무 와서 충격받았다", "모자이크 해도 주위 사람들 다 알아본다",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고 따졌다고 한다. 가해 여성은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와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그날을 기억도 못 하고 말도 잘 못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는지 모르는지 내가 가해자가 된 거 같았다"며 "제보하게 된 상황과 이유를 설명해주는 이상한 전개가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빌어도 시원찮은데 자신들 창피하고 정신적으로 힘들다고 하소연하고 내가 해명한 일이 지금 생각해도 어이가 없다"며 "소리 지르면서 싸우듯 따져 물어야 했을까?"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지적했다.


A씨는 "합의 조건으로 진단서 2주 나왔으니 200~300만원 정도며 그 이상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다고 하더라. 이게 맞는 거냐"면서 "합의와 형사처벌, 민사 소송 등 도움 받고 싶다"고 호소했다.

글을 본 누리꾼들은 "진심으로 사과해도 모자랄 판에 적반하장이라니", "꼭 정신 차리게 해주면 좋겠다", "형사입건시키고 나중에 만사 가자", "절대 선처해주지 마세요", "힘내서 잘 해결하기 바란다" 등 반응을 보였다.

앞서 지난달 10일 밤 11시 35분쯤 대리기사 A씨는 B씨 차를 운전하다 목적지 도착 후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요금 결제를 두고 대화를 했는 데 당시 A씨의 말투가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이유다.

B씨와 함께 욕과 폭행을 하던 가해 여성 C씨는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갑자기 자신의 머리를 차와 벽 등에 박으며 자해를 했다. 그러면서 "(주변에) 카메라 없다. 쟤가 나 때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경찰이 오자 A씨가 밀쳐서 다쳤다며 자신의 상처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현장의 모든 상황은 A씨가 착용한 보디 캠에 고스란히 찍혔다. 결국 B씨는 폭행과 모욕으로 C씨는 상해와 재물손괴,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욕설과 폭력을 행사했던 여성이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있는 모습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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