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학생 803명, 청와대·법무부에 '변시 자격시험화 촉구'성명 전달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2.04.1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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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21/뉴스1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손 피켓을 들고 있다. 2021.4.21/뉴스1


오는 20일 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발표를 앞두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이 변시 자격시험화를 촉구했다.

변호사 134명, 로스쿨생 679명은 공동으로 연명한 성명서를 청와대와 법무부에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주장하면서 변시 합격자를 현재와 같은 '정원제'로 계속 선발한다면 오탈((변시 5회 탈락시 영구 응시 금지)제도는 '위헌'성을 띄게 된다고도 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2010년 변시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정하면서 5년 후 다시 논의하기로 했으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당시 정부는 변시가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다"며 "그럼에도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으로 전락하고 변시낭인이 속출했다"고 했다. "로스쿨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은 약속대로 변시를 자격시험화하는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과 연명자 명단
[성명]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로스쿨이 붕괴되었습니다. 애초 약속대로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화 해야 합니다.

변호사시험이 애초 도입취지와 달리 사법시험과 같은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면서 합격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무한경쟁이 심화하면서 로스쿨은 '변시학원'이 되었고 학생들은 신림동 강의에 더 의존합니다. 로스쿨제도의 목적인 전인격적 교육을 통한 다양한


법조인양성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국민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나. 입학정원 대비 75% 선발방식은 잠정안이었습니다. 약속대로 재논의 해야 합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을 앞둔 2011년 말, 법무부 산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는 격론 끝에

변호사시험을 당분간 선발제로 운영하기로 하고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정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변호사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총점 720점 이상에 해당하는 1,451명을 합격시키도록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위 안을 '잠정안'으로 하고 5년 후인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선발방식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재논의는 없습니다.

다. 해마다 합격률이 떨어져서 올해는 응시자대비 48%합격, 정원대비 91% 불합격입니다.

로스쿨 입학정원은 2,000명이므로 위와 같이 입학정원 대비 75%내외로 변호사시험합격률을 미리 정해놓게 되면 합격자수는 1,500명 내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해마다 불합격자 500여명이 계속 누적되므로, 합격률은 매년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누구나 알고 있었으나, 당시 적극적으로 공론화되지 못했습니다.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해 53%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집계된 바 제11회 변호사시험 응시자 수는 3,528명이고, 예년과 같이 1,700명이 합격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합격률은 48%가 되고 불합격자수는 1,828여명에 달합니다. 입학정원 대비 75%합격이라기보다는, 입학정원 대비 91% 불합격이라고 해야 현실이 바르게 인식됩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학부를 졸업한 후, 로스쿨 입학시험을 거치고 전문대학원교육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비슷한 수준의 수험생들이 두 명 중 한명도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 되고 만 것입니다.

라. 로스쿨 도입당시 정부는 변호사시험이 순수 자격시험임을 공언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 '사개추위')를 통해 사법시험제도 폐해를 지적하면서 변호사시험법을 입법하여 로스쿨을 도입하였습니다. 그 주된 취지는 ①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으로 소위 '고시낭인' 청년인력낭비 해소 ② 다양한 출신의 변호사수 확대로 법률서비스 대중화 ③ 폐쇄적 기수문화 해소 등이었습니다.

사개추위는 로스쿨 설계 당시, "법조인 자격시험은 합격자 정원제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사개추위, 사법개혁위원회자료집(Ⅳ), 법원행정처, 571면}. 그리고 "변호사시험은 법률가로서의 기본소양 및 자질을 평가하는 시험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하는 시험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습니다(앞의 책 418면). 법무부는 2008. 10. 변호사시험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변호사시험법 제정안' 설명자료」라는 자료집을 배포했습니다. 이 자료집의 26쪽에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이 자격시험인 점을 고려하여 현행 사법시험 3차 시험과 같은 면접시험은 실시하지 않기로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격시험임을 분명히 밝힌 것입니다. 2008. 11. 참여연대와 국회의원 우윤근, 법사회이론학회, 건국대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움 - 미국과 일본의 변호사시험 제도와 한국의 과제"에 토론자로 초청된 법무부 법조인력정책과의 담당검사(당시 안형준)는, "변호사시험은 선발중심의 사법시험과 달리 순수 자격시험"이며, 정부제출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을 "순수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라고 토론문에서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2009. 3. 발행한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선진법률문화를 향한 도약입니다'라는

제목의 홍보책자 5쪽에서 "로스쿨에서 충실히 교육받았다면 누구나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나라, 고시낭인이라는 말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사회"라고 했으며, 10쪽에서 "변호사시험은 종래의 사법시험과 달리 소정의 로스쿨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사람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마. 선발시험이 되면 "고시학원"이 되고 "변시낭인"이 나온다는 예언이 현실화 되었습니다.

2010년 당시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선발방식을 논의하던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변호사시험을 사실상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겠다고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자 로스쿨 설계책임자인 김선수 前사개추위 기획추진단장, 천정배 前법무부장관은 2010. 12. 6.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 형태로 운영하지 마십시오"라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강하게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자격시험으로서의 변호사시험은 이제 막 변호사로 활동할 사람이 기본적인 자질과 소양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이어야지 고난도의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어서도 안 된다"고 하면서 "1,000명이든 그보다 좀 더 늘어난 숫자든, 정원제 선발시험이라는 속성이 변하지 않는 한,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법무부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가 정해둔 정원 안에 들기 위해 변호사시험 과목 공부에만 전념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것입니다. 로스쿨마저 고시학원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고시낭인'처럼 '변호사시험 낭인'도 속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정확했고 불행히도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은 로스쿨 교수의 수업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1학년 때부터 신림동 강의에 의존합니다. 변시합격률이 계속 낮아지고 합격점수는 상승하면서 입학 전부터 선행학습, 사교육이 과열되는 양상입니다.

바.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계속 운영된다면, "5탈"제도는 위헌입니다.

또 한 가지 심각한 문제는 변호사시험법 제7조에 따라 5년간, 5회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제한한 것으로 인한 폐해입니다. 변호사시험에 5번 탈락하면 평생 변호사시험에 응시도 할 수 없고 로스쿨 재입학도 금지되어 그야말로 8년의 시간을 소모하고 1억원 빚만

진 "낭인"이 되는 인원이 해마다 수백 명 씩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변호사가 되려면 "환생"을 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암투병을 해도, 임신을 해도, 재해민이 되어도, 파산을 해도 5년 기한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2009년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81회 282회 회의록 중 변호사시험법안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 변호사시험제도 자체가 자격시험으로 운영될 것을 가정하고 응시자대비 80퍼센트 이상의 합격률 예상하여 5년 내에 5회만 응시하게끔 제도를 설계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원제 선발시험 하에 합격률이 30%대를 향해 계속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위 "5탈제"는 타당하지 않습니다.

사. 전문교육기관의 존재목적은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시험은 자격시험이고 합격률은 90% 이상입니다.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어야 합니다. 로스쿨은 전문교육기관이기에 여타 다른 전문교육기관과의 형평의 관점에서도 그러해야 합니다. 2020년 의사시험은 전체 3,210명의 응시자 중 3,025명이 통과해 합격률 94.2%였습니다(2021년은 의료정책 반대 응시보이콧으로 통계에서 제외). 최근 4년 의사시험 합격률은 94.2%, 95%, 92.8%, 93.5%입니다. 치과의사 시험은 92.3%, 97.3%, 97.3%, 97.3%, 약사시험은 92.3%, 91.0%, 91.1%, 90.0%, 간호사시험은 96.6%, 94.8%, 96.2%, 96.4%, 한의사 시험은 97.1%, 96.4%, 96.6%, 96.6%입니다. 위 예로 든 의사(치과의사), 약사, 간호사, 한의사 시험 합격률은 최근 10년 동안 90% 밑으로 내려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전문교육기관의 존재목적은 무한경쟁이 아닌 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이고 그래서 자격시험을 원칙으로 합니다. 앞에서 밝힌바, 로스쿨 도입당시에도 당연히 자격시험임이 여러 공문서들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법무부는 명확한 법적근거 없이 합격자를 1,600명 내외로 고정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반대로 법학전문대학원 취지를 형해화하고 고시학원화하고 있습니다.

아. 유일한 법조인 배출창구가 된 로스쿨을 정상화하는 일은 사회·공익적 중대과제입니다.

위와 같이 변호사시험의 잘못된 운영으로 인해 로스쿨은 출범 10년 만에 존폐위기에 처했습니다. 로스쿨은 판사, 검사, 변호사를 배출하는 유일한 창구입니다. 하나뿐인 법조인 양성제도가 이 상태에 이른 것에 우리 변호사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움과 부채감을 느끼며, 절박한 심정으로 본 성명을 발표하여 이제라도 제도를 개혁하고자 합니다.

로스쿨이 다양한 분야에서 유입된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 되느냐, 일본과 같이 로스쿨 통폐합을 추진해야 할 만큼 제도의 위상이 추락하고 新사법시험으로 복귀하느냐는, 지금 이 시점에서 제도를 어떻게 개선하는지에 달려있습니다.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처럼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영하지 마십시오. 로스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을 반드시 애초 약속대로 자격시험화해야 합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국제관에서 제11회 변호사시험을 치르려는 수험생들이 시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01.12.
변호사, 학생 연명인단 803명의 성명 (가나다 순)

강가희, 강기백, 강동규, 강동환, 강동훈, 강동훈, 강미진, 강민경, 강민기, 강보경, 강봉수,
강성윤, 강승희, 강원모, 강은결, 강은희, 강일천, 강재철, 강정훈, 강태호, 강태훈, 강푸름,
강현규, 강화영, 계동혁, 고승아, 고승환, 고지연(13기), 고지연(14기), 공다은, 곽민지,
곽우영, 곽자홍, 곽한, 곽희근, 권규, 권민정(10기), 권민정(12기), 권영실, 권용, 권해인,
권혁성, 기승연, 기여운, 기예진, 길수현, 길시유, 김가영, 김가을, 김가현, 김경옥, 김경환,
김계환, 김광현, 김광환, 김기연, 김기옥, 김나리, 김나영, 김남열, 김남중, 김다솔, 김대근,
김대익, 김대준, 김덕주, 김도영, 김도원, 김도한, 김도희, 김려은, 김린, 김만중, 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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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윤, 김서희, 김선우, 김선재, 김성건, 김성동, 김성민, 김성범, 김성연, 김성은, 김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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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김수아, 김슬기(12기), 김슬기(12기), 김승유, 김승현, 김승혜, 김시완, 김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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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아, 김지영, 김지우, 김지원, 김지윤, 김지은(6기), 김지은(14기), 김지혜, 김지효, 김진섭,
김진솔, 김진태, 김찬년, 김찬호, 김치라, 김태곤, 김태광, 김태욱, 김태준(13기),
김태준(13기), 김태중, 김태형, 김택민, 김하겸, 김하성, 김하은, 김하준, 김하진, 김한솔,
김한준, 김해원, 김현근, 김현선, 김현승, 김현재, 김현지, 김현진(7기), 김현진(13기), 김현희,
김형근, 김형래, 김형섭, 김형진, 김혜원, 김혜윤, 김홍준, 김회순, 김효은, 김흡, 김희진,
나광선, 나웅진, 남누리, 남보향, 남희정, 노동하, 노시윤, 노은혜, 노재원, 노진선, 노채은,
노푸른, 류예원, 류준현, 류창훈, 류하경, 류혜연, 류혜진,류호성, 류희진, 마건주, 모아라,
문규리, 문기범, 문동건, 문수훈, 문은영, 문자원, 문진영, 문현식, 민보성, 민소혜, 민하경,
박예지, 박강훈, 박건규, 박경원, 박경현, 박규섭, 박나연, 박다혜, 박동호, 박명헌, 박문영,
박민영, 박민지, 박민하, 박민혁, 박상철, 박상훈, 박선영, 박성현, 박세진, 박세호, 박소연,
박소현, 박수관, 박수민, 박승두, 박승진, 박시현, 박예은, 박유림, 박유준, 박은선, 박인동,
박재석, 박재성, 박재우, 박재현, 박정아, 박종선, 박준하, 박지아, 박지은(12기),
박지은(13기), 박지은(14기), 박지훈(13기), 박지훈(14기), 박진경, 박진홍, 박차오름, 박찬식,
박찬용, 박찬호, 박찬희, 박철민, 박한나, 박한희, 박현규, 박현영, 박현용, 박형민, 박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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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유경, 변세정, 변예지, 부윤별, 사희동, 서경수, 서기훈, 서무성, 서승원, 서승현, 서영우,
서예은, 서유현, 서정미, 서주예, 서준혁, 서지수, 서지숙, 서지은, 서채완, 서혁남, 서호성,
선일균, 설가영, 설예지, 성도연, 성수영, 성시권, 손건우, 손기열, 손민정, 손승현, 손승휘,
손준호, 송병준, 송상원, 송선호, 송용진, 송인호, 송지은, 송지혜, 송진우, 송채현, 송해리,
신규호, 신다혜, 신명기, 신민재, 신병하, 신수인, 신수진, 신영이, 신예지, 신유리, 신유채미,
신정원, 신정호, 신주현, 신지홍, 신창환, 신하나, 신현민, 신혜영, 심보성, 심산하, 심성용,
심현아, 안용연, 안유정, 안유진(변호사), 안유진(7기), 안은진, 안지혐, 안희섭, 안희수,
안희준, 양소민, 양승재, 양웅비, 양원모, 양의열, 양이슬, 양지우, 양필구, 양혜원, 오광록,
오명우, 오민애, 오상현, 오선화, 오유정, 오진숙, 오현정, 오현희, 옥세경, 우단유, 우성곤,
우숭민, 원세희, 원익진, 원종배, 원종욱, 원호선, 유강열, 유동균, 유병하, 유상은, 유서연,
유소영, 유소희, 유승희, 유원석, 유이레, 유재원, 유정, 유지연, 유하나, 유혜성, 유혜인,
윤관열, 윤관호, 윤민선, 윤서연, 윤성민, 윤세진(변호사), 윤세진(9기), 윤수연, 윤수진,
윤영환, 윤예원, 윤인아, 윤재은, 윤지희, 윤형식, 윤혜수, 이가은, 이광민, 이광석, 이경수,
이근수, 이근옥, 이기현, 이나용, 이나윤, 이대훈, 이도경, 이도윤, 이도희, 이동욱, 이명원,
이명익, 이명인, 이민경, 이민규, 이민우, 이민재, 이사야, 이상건, 이상우, 이상원(12기),
이상원(14기), 이상현, 이상흔, 이서영, 이석원, 이선구, 이선민, 이선아, 이선주, 이성경,
이성진, 이성호, 이소민, 이소아, 이소희, 이송미, 이송윤, 이수연, 이수용, 이슬기(변호사),
이슬기(12기), 이승민, 이승석, 이승호, 이승환, 이승훈(변호사), 이승훈(9기), 이연지,
이영경, 이예슬(12기), 이예슬(14기), 이예은, 이예인, 이예지(변호사), 이예지(11기), 이우진,
이원규, 이원준, 이원택, 이유림, 이윤규, 이윤기, 이윤정, 이윤주, 이은아, 이은지(12기),
이은지(13기), 이익존, 이재민, 이재승, 이재웅, 이재원, 이재은, 이정민, 이정원, 이정원,
이정현, 이정호, 이정환, 이정훈(10기), 이정훈(11기), 이종우, 이주언, 이주연, 이주형,
이준교, 이준규, 이준상, 이준혁, 이지예, 이지원, 이지은, 이지현, 이지형, 이진실, 이진혜,
이진희, 이찬용, 이찬우, 이창용, 이창인, 이채원, 이초로, 이치헌, 이탁건, 이푸른, 이하람,
이하윤, 이해인, 이현부, 이현서, 이현욱, 이형진, 이혜연, 이혜원, 이호철, 이화진,
이환희(변호사), 이환희(14기), 이효경, 이효정, 이후성, 임가을, 임규훈, 임다예, 임서우,
임성일, 임정완, 임지상, 임혁준, 임형준, 장경희, 장동재, 장세형, 장영익, 장예진, 장원일,
장장원, 장재석, 장재용, 장정안, 장주영, 장준호, 장지원, 장지윤(6기), 장지윤(12기), 장진백,
장철훈, 장환빈, 장효정, 장희경, 전보경, 전선재, 전소영, 전영선, 전용제, 전우리, 전유진,
전재원, 전진호, 정경민, 정경화, 정광민, 정구영, 정다솜, 정다현, 정대한, 정도현, 정민수,
정민지, 정병욱, 정상혁, 정성운, 정수아, 정승환, 정연수, 정우석, 정우성, 정우진, 정웅채,
정유진, 정이량, 정재연, 정지영, 정지웅, 정진아, 정채호, 정충민, 정태훈, 정하연, 정해윤,
정혁진, 정현아, 정형욱, 정호준, 정희택, 조건희, 조규현, 조대호, 조덕상, 조동희, 조미연,
조민희, 조성현, 조세현, 조승준, 조여명, 조연희, 조원진, 조원하, 조율, 조은호, 조정현,
조정현, 조제희, 조종남, 조채윤, 조혜인, 주영준, 주혜지, 지도원, 지용찬, 지중후, 진근태,
진호재, 차유정, 차정환, 차준기, 차지인, 천승재, 최강수, 최고운, 최규정, 최명수, 최민용,
최병화, 최상원, 최서연, 최성진, 최성현, 최세림, 최소영, 최수연, 최승호, 최예진, 최유진,
최윤선, 최은우, 최인성, 최재봉, 최정규, 최정호, 최종연, 최주호, 최준영, 최지양, 최지연,
최지원, 최지인, 최창림, 최창호, 최하나, 최하림, 최한솔, 최현우, 최형문, 최호연, 최호준,
최희정(12기), 최희정(13기), 추은혜, 피찬훈, 하영서, 하준영, 하진수, 하태승, 한동구,
한민우, 한민재, 한상균, 한상범, 한상훈, 한상희, 한승재, 한시은, 한신애, 한영동, 한용욱,
한재원, 한준희, 한진수, 함석주, 함승용, 허은정, 허자인, 허철, 현지연, 현지현, 홍서현,
홍세영, 홍예린, 홍유영, 홍유진, 홍은주, 홍지석, 황민기, 황수연, 황수영, 황수현, 황의주,
황인국, 황인규, 황인형, 황준협, 황준호, 황창욱, 황태인, 황호준 (이상 803명, 가나다순)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과천=뉴스1) 이재명 기자 = 법학대학원생·수험생들이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1.4.2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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