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공정성 우려"…확진 학생 중간고사 응시제한 유지한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2022.04.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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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교육부, 시도교육청과 긴급회의…지역사회 감염 위험과 학교 부담도 고려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4.7/뉴스1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서울시립서북병원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2.4.7/뉴스1


교육부가 코로나19(COVID-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 확진 학생에게 중간고사 응시 기회를 부여해달라는 요구가 나왔고 방역당국에서도 "교육부가 중간고사 운영계획을 마련하면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촉발된 중간고사 응시 논란이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8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학교 현장의 의견을 토대로 학생평가의 공정성과 형평성 유지, 교내 및 지역사회 감염위험, 학교 현장의 평가 외 방역업무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제한 원칙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으로 보건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된 학생들은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라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돼 등교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필평가에 응시하지 않고 성적 인정점을 부여받았다. 성적 인정점은 결시 이전·이후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것을 의미한다.

교육부는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와 관련된 현장 의견수렴을 위해 교육청 담당자 협의회와 학교 등을 방문했다. 이날 긴급회에서도 "현행 방역지침과 학교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확진 학생의 시험 응시는 어렵다"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의 의견을 확인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서는 방역지침에 따라 본인 확진 여부와 상관 없이 실거주 동거인 자가격리 또는 동거인 검사 등의 경우에도 등교중지 학생으로 평가 응시가 제한됐던 학생들의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학교마다 다른 여건으로 인한 별도 고사실의 차이, 동일 학교 내에서도 별도 고사실과 일반 고사실의 차이 등은 평가 결과에 영향을 끼치게 되므로 궁극적으로 평가의 공정성 유지가 어려움을 우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독으로 배정되는 교원의 수급문제, 감독 교원의 감염 우려와 반발, 비확진 학생 및 학부모의 반발도 우려했다"며 "확진 학생의 평가 응시를 허용하더라도 응시 강제는 불가능해 확진 학생이 시험 응시와 성적 인정점 간 유불리를 고려해 응시 여부를 선택할 경우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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