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
지난 23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본인을 해당 사건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글을 게시했다.
A씨는 "그녀는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술 먹는 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자살 시도를 했다. 지옥 같던 일상이 반복되던 중 일이 터졌다"며 "(사건이 발생한) 날도 술이 만취돼 귀가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아이가 있는 방을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끄고 그녀를 진정시키자 갑자기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면서 "아내가 경찰(에게 남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1시간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밑을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는 '자기가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낙하 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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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유죄 판결 다음 날 면접 교섭을 와서도 (아내는) '강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하나"라고 말했다.
지난해 3월 B씨는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