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데려다줄게" 회식 후 여직원 성추행 공무원 "우울증·과음 탓"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2022.03.2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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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회식이 끝난 후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50대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인천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임은하)는 21일 강제추행치상·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시 산하 공무원 A씨(51)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6년과 성폭력예방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고지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직장 동료를 반복해서 추행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서구 한 공원에서 부하 여성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고, 자정쯤 택시에서 술에 취한 B씨의 신체를 또 다시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A씨는 이 강제추행으로 B씨에게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신적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정신적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부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동료 직원 등 6명이 모인 회식 자리가 끝난 후 B씨가 술에 취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당시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목격하고 항의한 B씨의 남자친구도 때려 다치게 했다.

A씨 측은 "이 사건 이전 동종 전력으로 인한 전과가 없지만 우울증으로 3~4년째 복용 중인 수면 안정제와 회식 당일 마신 술로 인해 기억을 잃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사 초기 감당하기 어려운 범행 사실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현재는 모두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피해자가 조직 내에서 왕따를 당해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직원들과 화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만든 자리였다"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고통을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B씨 측 법률 대리인은 "B씨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휴직했으며 현 시점부 6개월간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강제추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상해로 막대한 손해를 입어 A씨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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