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반건설의 총수 김상열 서울미디어홀딩스 회장.
공정위는 김상열 회장이 2017~2020년 기간 공정위에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사, 사위 등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회장은 사위, 여동생, 매제가 각각 지분을 보유한 세기상사, 영암마트운남점, 열린개발의 현황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특히 김 회장은 2018년 2월 호반건설로부터 세기상사의 계열사 편입 필요성에 대해 수차례 보고 받았음에도 현황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딸의 혼인신고일을 기재하지 않는 등 누락 사실을 은폐한 사실도 밝혀졌다. 김 회장은 또한 동서의 사위가 지배하는 회사인 청연인베스트먼트 등 9개사 현황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의 법 위반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며, 자료 은폐를 시도한 사실까지 종합 고려할 때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고발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공정위 고발로 검찰이 김 회장을 기소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정자료에 누락된 회사는 모두 김 회장이 이미 인지하고 있던 친족이 지배하는 곳으로 지분율만으로도 계열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는 회사들이었다"며 "해당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경제력 집중 방지의 근간이 훼손된 정도를 고려할 때 행위의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