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역모델 시켜준다더니"...수백만원씩 받고 잠적한 40대

머니투데이 윤세미 기자 2022.03.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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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아역모델 소속사 대표가 광고 촬영을 시켜준다면서 소속비로 수백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사기 혐의로 아역모델 소속사 대표 A씨(47)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2020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소속사 아역 모델들이 지상파 등 주요 방송에 출연했다고 홍보해 피해자를 모집한 뒤 소속비를 요구하는 방법으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에 따르면 피해자 B씨는 아역모델에 도전하라는 A씨 소속사 SNS 광고를 보고 아이의 사진을 보냈다. B씨는 이후 심사에 합격했다며 자녀의 전속 계약서를 작성할 것을 권유 받았다. 계약서에는 200만원을 내면 '2년간 최소 4회 광고촬영 보장' 등의 내용이 담겼다.

B씨는 돈을 보냈지만 몇 달이 지나도 광고 촬영은 이뤄지지 않았다. 올해 2월부터는 A씨와 연락조차 닿지 않았다.



이에 B씨는 최근 다수의 피해자들과 함께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A씨 소속사 피해자 모임 인터넷 카페에는 회원 100여명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비슷한 내용의 고소장이 다수 접수됐다"며 "대표 고소인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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