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2020년 10월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사업장들은 연간 근로자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을 추정해 개산보험료를 신고·납부하고 다음연도 3월31일까지 실제로 지급한 보수총액으로 확정보험료를 신고해 그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반환받게 된다.
회원가입 절차 없이 공동인증서와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사용하면 된다. 우편 발송된 안내책자나 책자 상단 QR코드를 연계하면 보험료 신고서 작성 방법을 동영상으로도 볼 수 있다.
오는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보험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연체금, 가산금, 보험급여징수금 등이 부과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콜센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강순희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와 고객편의 제고를 위해 소속기관 방문은 자제하고 쉽고 간편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