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의 정석] 법무법인 태림, "입주자카페 댓글 작성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사건 무혐의"

머니투데이 중기&창업팀 2022.02.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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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회사 게시판, 맘 카페,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 카페 등에서 글 게시 또는 댓글을 작성한 행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 등 고소, 고발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게시하거나 댓글을 작성할 경우 적게는 수백 명, 많게는 수십만 명이 해당 글 또는 댓글을 보게 된다. 그 내용이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별론하고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해당 글 또는 댓글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고소, 고발 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많다.

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박상석 변호사/사진제공=법무법인 태림


한편, 카페 등에 글 또는 댓글을 작성한 사람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고, 막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글 또는 댓글 작성자가 당연히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아래에서는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여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되었으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한다.



의뢰인은 서울 소재 아파트 입주민으로 입주자대표 측에서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의혹이 있다는 내용의 글이 입주민카페에 올라오자 해당 글에 "입주자 대표의 행위는 배임행위에 해당하므로 검찰 조사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았다. 실제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관리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없었으며 입주자 대표 측에서는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의뢰인은 해당 댓글 작성 이후 실제 입주자대표 측에서 관리비를 횡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되었고,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실제 사실과 달랐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에 심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의 명예가 훼손되거나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당연히 글이나 댓글 작성자에게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 △허위성에 대한 인식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실제 작성한 글이나 댓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하더라도 위 3가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실제 이 사건의 경우에도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이 작성한 댓글을 개인의 주관적 평가(배임에 해당)를 작성한 것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고 의뢰인은 누군가가 작성한 글의 내용을 보고 그 글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해당 댓글을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작성한 댓글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구체적인 인식이 없었다. 또한 의뢰인이 작성한 내용은 아파트 입주민 전체의 이익(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해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례와 같이 자신이 작성한 글이나 댓글이 실제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점이 나중에 밝혀졌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와 유사한 사건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심도 있는 상담을 통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글 법무법인 태림 박상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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