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종철
#지난해 10월 의정부지법은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던 B씨는 재판을 받는 와중에 또 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중 재범 비율 역시 절반에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2017년 43.11% △2018년 42.34% △2019년 46.11% 로 평균 43.85%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재범으로 발생했다. 이 중 3회 이상의 재범은 △2017년 2.62%(513건) △2018년 5.30%(1028건) △2019년 6.76%(1063건) 으로 동기간 내 비율과 건수 모두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윤창호법 일부 조항마저 위헌 판결이 난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을 강력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다. 교통사고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현재로서는 혈중알콜농도 외에 가중 처벌 기준은 없다"면서 "재범 방지 교육과 함께 가중처벌 근거 규정을 만드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정 변호사는 이어 "윤창호법 위헌 결정이 나온 취지는 가중처벌 때문이 아니라 기간 제한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5년, 10년 등 기간을 정하고 그 안에 재범하면 가중처벌하는 방향으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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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율을 줄이기 위해 대선주자들도 팔 걷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을 기준으로 한 단순 음주운전 2회, 대물사고, 대인사고 등 모든 경우에 대해 결격기간 1년을 3년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도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음주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