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사기 3개월 피해액만 5000만원"..서울시 주의보 발령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2.01.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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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뉴스1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뉴스1


#. 소비자 A씨는 지난해 12월 의류관리기를 구매하기 위해 포털사이트에서 가격검색을 했다. 최저가로 판매하는 오픈마켓 입점 판매자가 자신들이 직접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매하면 추가할인이 가능하다며 인터넷 사이트 주소(URL)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줬다. A씨는 별다른 의심없이 114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배송일정 확인을 위해 판매자에게 전화를 했으나 전화기는 꺼져있고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된 상태다.

서울시가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최근 3개월간 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센터'에 총 52건(17개 사이트)의 신고가 접수됐다. 피해규모는 약 5000만원에 달했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전에는 현금결제를 유도, 계좌이체로 상품을 판매해 온 방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게 해 소비자 의심을 줄이는 등 사기수법도 진화하고 있다"며 "실제 최근 피해 금액 중 58%가 카드결제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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