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서울시청사. /사진=뉴스1
서울시가 최근 소비자피해 증가와 함께 고가의 가전제품 사기피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7일 밝혔다.
사기 방법은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빠른 구매를 위해 오픈마켓에 입점한 판매자에게 재고 유무나 배송 일정 등을 전화로 문의하면 사기 판매자가 추가할인이나 빠른 배송 등을 내세워 직영 쇼핑몰에서의 직접 구입하도록 유도한 후 결제를 완료하면 연락이 두절 되는 형태다.
물품 구매 후 사기 사이트임이 의심 될 경우에는 즉시 카드사에 연락해 결제취소를 요청해야 한다.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상 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의 할부 결제를 했으나 재화가 공급되지 않았거나 청약을 철회한 경우 취소요청이 가능하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오픈마켓 등에서 상품 구매 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며 "사기수법이 점차 고도화돼 오픈마켓 플랫폼은 물론 소비자도 꼼꼼하게 확인하고 구매를 하는 것이 안전하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의심 경우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