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전남 장성의 한 농협 회의실에서 비상임이사 A씨가 화분을 들고 직원 B씨를 위협하는 모습이 내부 CCTV(폐쇄회로화면)에 찍혔다. /사진=KBS 뉴스 화면 갈무리
지난 24일 KBS는 지난 19일 전남 장성의 한 농협 내부에서 촬영된 CCTV(폐쇄회로화면) 영상을 보도했다.
영상을 보면 농협 건물 내 회의실에서 비상임이사 A씨가 같은 농협 소속 직원 B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러던 중 A씨는 화가 난 듯 책상을 몇차례 두드리더니 앞에 놓여있던 종이컵을 B씨 머리 옆쪽을 향해 던졌다. 또 자리에서 일어나 B씨 뺨을 때리고 발길질을 한다.
A씨는 낮술을 마시고 본인보다 나이가 어린 직원이 말대꾸한 것에 기분이 상해 폭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KBS와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언성이 높아지니까 (손으로 폭행을) 이런식으로 된 것 같다"며 "술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
노조 관계자는 KBS에 "농협 측이 적절한 사후처리를 해줘야 하는데 (피해 직원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치에 대해 망설일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해당 농협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원을 폭행한 비상임이사를 제명하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