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당원과 안철수 대선후보 지지자들이 지난 20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기득권 야합 불공정 TV토론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 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24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양자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첫 심문을 진행했다.
이날 국민의당 측 변호인은 "두 후보의 양자토론은 공익이 될 수 없다"며 "유권자들에게 비호감 후보 중 한명을 선택하라 강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법에 따라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해 공정한 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며 "양자 토론의 공정성은 심하게 훼손됐다"고 했다.
아울러 "양자토론이 열리면 이미 유력 대선 후보 두 사람이 정해진 것처럼 대선 구도가 형성된다"며 "앞으로 예정된 법정 토론 3회는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법원은 이런 점을 살펴서 (가처분 신청을) 판단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지상파 3사 측은 설연휴 양자토론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닌 방송사가 주최하기 때문에 참석 요건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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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3사 측 변호인은 "이번 대선은 토론회가 한번도 열리지 않아 이번 양자 토론이 무산되면 토론회 자체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자 토론은 각종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윤석열 후보를 향한 국민적 궁금증을 풀어줄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상파 3사는 후보자 4인이 모두 수락한다면 언제든 4인 초청 토론회를 열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가처분 결정 인용 여부를 오는 26일 결정할 계획이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정의당이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같은 내용의 방송금지 가처분신청 심리가 오는 25일로 예정됐기 때문이다. 심 후보가 낸 가처분신청은 서울남부지법에서 심리한다.
재판부는 "다른 법원도 (심리가)있기 때문에 오는 26일 인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