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외출 확진자 딱걸렸는데 이유가…"반려견 산책 매일 해야해"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2.01.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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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일만에 다시 7000명 선으로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1일만에 다시 7000명 선으로 올라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009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22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검사 접수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코로나19(COVID-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던 와중에 무단외출한 60대 여성이 입건됐다. 그는 반려견을 산책시켜야 한다는 이유로 매일 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지난 21일 은평구보건소로부터 고발잡을 접수받아 A씨를 감영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재택치료를 받게된 이후 무단으로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반려견 산책을 이유로 일주일 가량을 매일 외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산책뿐 아니라 이웃집에도 들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소에 따르면 이 이웃 외에 다른 사람과는 접촉하지 않았다.



격리 조치를 위반하면 현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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