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승무원 룩북', 논란된 영상에…법원 "비공개 권고"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1.21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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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버 A씨 영상 캡처/사진=유튜버 A씨 영상 캡처


'승무원 룩북' 영상 논란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이 해당 영상을 삭제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법원은 영상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해당 영상을 다른 플랫폼에 재게시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화해를 권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재업로드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 명령도 내렸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된다.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속옷만 입고 등장한 뒤 특정 항공사의 승무원을 떠올리게 하는 유니폼을 차례로 입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과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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