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버 A씨 영상 캡처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 3명이 유튜버 A씨를 상대로 낸 동영상 게시금지 가처분 사건에서 "동영상을 비공개하라"고 지난 20일 화해권고 결정했다.
화해권고 결정 후 14일간 양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 권고가 확정된다. A씨 측 대리인은 이의신청 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특정 직업군을 성상품화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시 A씨는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과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항공과 소속 승무원들은 "여성 승무원들을 성상품화해 인격권을 침해했다. 승무원들은 성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 등을 겪게 됐다. 특히 대한항공과 유사한 복장을 이용했다"며 이번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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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측은 영상의 삭제 및 유사 영상 재게시 금지 등을 신청했고, 심문 끝에 A씨가 영상을 비공개하고 해당 영상을 유튜브 및 유사 플랫폼에 다시 올리지 않는 것에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