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깨놓고 '아기 다칠 뻔 했다' 보상 요구한 손님…아기는 중학생"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2.01.22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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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 카페에서 손님이 실수로 컵을 깨고는 오히려 업주에게 정신적 피해 보상비를 요구했다는 사연이 올라왔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손님이 컵 깨 놓고 트라우마 생겨서 정신병 치료비 달라고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사건은 카페 업주인 글쓴이가 매장을 잠시 비웠을 때 발생한 일로, 글쓴이는 카페 점장에게 전해들은 상황이다.



글에 따르면 한 중년 여성 손님 A씨가 컵을 깨뜨렸고 그는 점장에게 "왜 위험하게 턱을 만들어 놨냐"며 "우리 아기가 다칠 뻔했다"고 소리쳤다. A씨는 자신의 아이가 컵을 깼지만 가게 측에 미안하다는 사과도 없었고 치우려 하지도 않았다고 점장은 밝혔다.

글쓴이는 "아기라고 하길래 어린아이인 줄 알았는데 심지어 중학생이었다"며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매장 잘못을 운운하길래 점장이 오죽했으면 그 손님에게 컵 배상을 요구했다더라. 그런데 A씨의 남편이 와서는 컵 구매일과 영수증을 내놓으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점장이 "온라인 (구매) 내역서를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다시 "우린 헌 제품을 깼는데 왜 새 제품으로 보상하냐"고 맞섰다.

A씨는 그러면서 "우리 애가 중학생인데 넘어질 뻔하지 않았냐"며 "컵 깬 걸로 엄마, 아빠가 다투는 걸 보고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인 생활 못하니 배상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점장은 "보험에 접수할 테니 정신과 진료 받으시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

A씨는 다시 "아이가 다쳤는데 괜찮냐고 묻지도 않았다. 이게 정상이냐"며 "음료도 셀프로 갖다 먹는 게 맞냐. 가게 영업 방침을 보내라"고 말했다.


결국 점장은 "아이 괜찮은지 묻지 않은 건 죄송하다"며 "하지만 아이를 보지 못해 아이가 깬지도 몰랐다"고 사과했다.

글쓴이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기가 중학생이라니 충격적" "이럴 수가 있나 싶은 일들이 너무 많다" "양심이란 게 있나"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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