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대우조선 M&A 신고 철회…공정위 "심사 절차 종료"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2022.01.1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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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현대중공업그룹(이하 현대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우조선해양과의 M&A(인수·합병) 신고를 철회했다. EU(유럽연합) 경쟁당국이 해당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이번 M&A가 사실상 무산됐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 신고를 철회해 그동안 진행해온 심사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9년 3월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를 인수하는 계약을 한 후 한국 공정위, EU 집행위원회 등 총 6개국 경쟁당국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그러나 EU 집행위원회가 지난 13일(현지시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독과점 형성을 이유로 이번 기업결합을 불허하면서 M&A가 사실상 무산됐다. 현대중공업은 이런 점을 고려해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이번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29일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심의에 상정하고 현대중공업에 발송했다.



한편 공정위 분석 결과 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당사회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에 달할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16~2020년 수주환산톤수(CGT) 기준 LNG 운반선 점유율은 현대중공업 40.1%, 대우조선해양 21.0%, 삼성중공업 25.3%에 달한다고 봤다. 공정위는 "LNG 운반선 시장과 관련해 결합 당사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 공급능력지수, 미래수요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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