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가자" 여성 택시기사에 추태…경찰서 향하자 주먹 날아왔다

머니투데이 박효주 기자 2022.01.1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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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여성 택시기사에게 모텔에 가자고 제안했다가 거절 당하자 무차별 폭행을 가한 60대 남성 승객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3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10일 오전 피해자인 택시기사 B씨의 택시에 탑승한 뒤 목적지에서 내리지 않고 B씨를 때려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모텔에 같이 가자"고 말했으나 B씨가 이를 거부하고 인근 경찰서로 향하자 "죽여버리겠다"면서 폭행을 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 경위와 B씨의 치료 내용 등에 비춰볼 때 상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지만 현재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본 상태"라며 "특히 피고인은 같은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형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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