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2.01.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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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1주택 정책의 함정④- 40%는 늘 무주택..전국민 1주택자 정책 폐기해야

편집자주 지금의 부동산 정책은 철저히 보유 주택수 기준이다. 무주택자, 1주택자, 다주택자에 따라 대출, 청약, 세금 등 모든 것이 달라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다주택자엔 양도세·보유세 폭탄을, 1주택자엔 혜택을 강화했다. 30억원 짜리 강남 1채는 혜택을 받지만 지방에 5억원 짜리 3채는 불이익을 받는다. 하지만 1주택자 중심 정책은 '똘똘한 한채' 현상으로 변질돼 지방과 서울의 자산격차를 더 키웠다. 1주택자 우선은 무주택자도 소외시켰다. 다주택자는 '악', 1주택자는 '선'의 이분법적 구도를 계속해야 할까.

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정부가 '1주택자 우대, 다주택자 규제'라는 원칙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면서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를 위한 대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서 일반가구 2092만7000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로, 56.1%다. 나머지 43.9%는 무주택가구라는 의미다.



무주택 가구 비율은 2015년 44.0%, 2016년 44.5%, 2017년 44.1%, 2018년 43.8%, 2019년 43.7%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해, 10가구 중 4가구는 항상 무주택자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얘기다. 당연히 모든 국민의 꿈이 '내집마련'은 아니고, 굳이 집을 가져야 할 필요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1가구1주택 우대',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 정책 기조는 국민 절반에 가까운 무주택자들에 대한 정책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세 시장의 이중 가격을 해소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겠다며 마련한 '상생임대인 제도'다.



1주택·다주택자만 정신팔린 정책…집 없는 1173만 가구 또 홀대
상생임대인 제도는 신규나 갱신 계약 시 임대료를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 인상(유지·인하 포함)한 임대인이 해당 계약을 2년 간 유지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다. 임대차3법 이후 급등한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이 제도의 대상은 1주택자로만 한정된다. 본인이 가진 단 한채의 집을 임대 주고 다른 집에 전세를 얻어사는 1주택자는 많지 않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인 만큼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전월세 물건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를 포함시켜야 했지만 정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주택자는 규제로 다스려왔던 그간의 원칙을 깰 수 없었던 것. 결국 이 제도에서 1순위로 고려돼야 할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은 후순위로 밀려났다.


전국민의 1주택자화를 전제로 정책이 나오다보니, 정작 무주택 세입자를 위한 대책은 제자리걸음이다. 월세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월세가구는 2020년 기준 478만8000가구로 전세 325만2000가구보다 월등히 많지만 지원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국세청 통계정보에 따르면 2020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세입자는 총 월세 가구의 11%에 불과한 53만7064명에 그쳤고 1인당 공제금액도 전년대비 5만원 줄어든 27만원으로 1개월치 월세에도 못미쳤다. 주택가격, 소득, 면적 등 공제조건이 까다로워 대상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라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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