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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매체 템포 등에 따르면 이날 인도네시아 검찰은 자바 반둥법원에서 반둥 이슬람 기숙학교 교사이자 재단 운영자인 헤리 위라완(36)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또한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와 신상정보 공개도 청구했다. 피해 학생들에 대한 배상금 3억1100만 루피아(약 2600만원)와 재단 해산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로 인해 피해자 8명이 총 9명의 아이를 출산했다. 현재도 피해자 2명이 임신 중이다.
위라완은 임신한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 '아기가 자랄 때까지 돌보겠다'는 말로 회유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로 속여 지역사회에서 기부금을 받아냈다. 심지어 학교 건물을 새로 짓는 현장에 피해 학생들을 투입하기도 했다.
현지 검찰은 "피고인은 미성년 피해자들을 조종하고, 성적으로 학대하기 위해 종교적 상징과 교육자의 지위를 동원했다"며 "사형 구형이 동종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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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인도네시아는 2016년 수마트라섬 븡쿨루에서 발생한 10대 소녀들에 대한 집단 강간·살해 사건 이후 아동 대상 성범죄자 처벌 규정을 개정했다. 이후 사형과 화학적 거세 처벌이 가능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