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책임 감면·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국회 통과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2022.01.1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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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고양=뉴스1) 국회사진취재단 = 2021년의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 3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상정된 법안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2021.12.31/뉴스1


범인 검거 등 긴박한 상황에서 경찰이 타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형사상 책임을 감면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처리됐다. 지난해 말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현장에서 경찰관 두명이 별 대응 없이 현장을 이탈해 국민들의 비난이 쏟아진 것과 관련해 강력범죄에 대한 공권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회는 11일 본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경찰관 직무집행 과정에서 범인을 포함한 타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경찰관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그 정상을 참작해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살인, 상해·폭행의 죄, 아동학대범죄 등 타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명백하고 긴급한 상황에 대해서다.



지난해 11월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경찰관의 부실대응이 문제되자, 현장경찰이 소송 우려 등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방기본법 및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상에 소방공무원과 구급·구조대원에 대한 면책 조항과의 형평상 경찰관에 대한 면책조항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흉기에 찔린 50대 여성이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경찰 두 명이 흉기를 휘두르는 주민을 제지하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해당 경찰은 테이저건과 총기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경찰의 강력범죄 대응능력에 대한 비난이 거세게 쏟아졌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드리지 못해 송구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선 경찰관들이 과감하게 절차와 요건에 맞게 장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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