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이사제' 법제화...한전 등 131개 公기관, 7월부터 시행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민동훈 기자, 최우영 기자 2022.01.11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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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스1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이사회에 근로자가 추천한 노동이사를 포함시키도록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부터 한국전력공사 등 131개 공공기관이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정부는 서울시의 노동이사제 관련 조례를 참고해 임명절차와 자격 등을 포함한 하위 시행령·지침 마련에 착수했다.

국회는 1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노동이사제를 골자로 한 공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 131곳 이사회 비상임이사로 근로자 대표 등이 추천한 소속 근로자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됐다. 시행일은 법 공포 후 6개월로 공공기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남은 6개월동안 하위 시행령과 지침을 마련하고, 적용대상 공공기관 역시 정관 개정 등을 거쳐 노동이사제를 준비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격적인 법 시행에 맞춰 노동이사의 자격과 임명절차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개별 공공기관의 사정과 특성에 따라 이사회에 비상임이사를 추가 임명할지, 기존 이사의 임기만료에 맞춰 노동이사를 임명할지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이사제' 법제화...한전 등 131개 公기관, 7월부터 시행
서울시는 2016년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최초로 근로자 100명이상 산하 공공·출연·출자기관에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기재부는 서울시가 가장 오래 노동이사제를 운영해 온 데다 제도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다고 보고 서울시 조례를 바탕으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설계할 방침이다.



'서울특별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상 노동이사는 소속 노동자 중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을 통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동이사는 다른 비상임이사와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하고, 기관장은 노동이사의 활동과 이후 업무수행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규정했다. 노동이사 직무 수행에 따른 수당은 무보수로 규정하고 있다. 공운법 개정안과 달리 서울시는 노동이사 자격을 1년 이상 재직자로 규정하고 300인이상 사업장에 2명까지 노동이사를 두도록 한 게 특징이다.

적용대상 공공기관은 기재부가 지정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31곳이다. 세부적으로 한국전력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 36곳과 국민연금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준정부기관 95곳이다. 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 11곳은 이미 근로자 추천 외부 인사를 이사회에 포함시킨 노동이사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노동이사 자격을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규정한 공운법 개정안에 따라 새로 노동이사를 임명해야 한다. 기타 공공기관인 KDB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은 노동이사제 도입 의무에서 벗어나 있다.

한편 이날 공운법 개정안 통과로 노동이사제를 적용받는 공공기관 관계자들은 "법 통과에 따라 노동이사제 시행을 성실히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이사제 확대는 현 정부의 공약인데다 이미 노사합의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추진해온 공공기관이 많았던 만큼 혼란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서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등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 6곳은 이미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운영 중이다.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는 노동자가 추천한 1명에게 이사회 참관 권한을 주는 제도로 노동이사제의 전 단계에 해당한다. 한전 역시 2018년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노동이사제 도입을 합의했으나 공운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도입이 미뤄진 상황이다.

한 발전 공기업 관계자는 "노동이사제에 대한 하위 법령 마련 등 정부의 관련 후속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에 따라 법령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공공기관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임금인상률 등이 기재부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노동이사를 도입한다고 딱히 더 큰 분규가 생기진 않을 것"이라며 "이사회에 직원들 입장이 보다 더 잘 전달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조도 공운법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4일 공운법 개정안이 상임위인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할 당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가 노사대립을 지양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시행하는 곳이 적지 않게 있음에도 이를 법제화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도 "노동이사제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의결정족수 등이 유의미하게 배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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