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미용실·여행사, 내일부터 100만원씩 방역지원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2022.01.05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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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의 중·소여행사 모습. /사진=뉴스1지난달 29일 서울 중구의 중·소여행사 모습. /사진=뉴스1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일반 소상공인 가운데 버팀목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요청한 245만개 업체가 내일부터 방역지원금을 100만원씩 받는다. 숙박업, 여행업, 이·미용업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지원대상은 약 248만개 업체다.



2차지급 대상에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약 245만개사가 들어간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와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는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중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했다. 2차 지급에서 빠진 3만5000여개사는 공동대표 위임장 등을 별도로 확인한 뒤 추후 지급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으나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사업체도 2만8406개사도 2차지급 대상에 들어간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2차 지급은 오는 6일부터 시작된다. 6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당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될 예정이다. 7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1일 5회 이체를 진행하며, 오후 6시 이전에 신청하면 당일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오는 1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하면 된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방역지원금' 또는 '방역지원금'을 검색해 접속해도 된다. 신청 전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만 입력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2월초까지 순차적으로 추가 지급을 실시한다. 오는 17일부터는 별도 시설확인을 받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3차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자체의 별도 확인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각 지자체로부터 행정명령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의 명단을 중기부가 받은 후 소기업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17일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발송 및 신청·지급을 한다.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4차 지급은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에 비해 지난해 11월 기준 매출액이 줄어든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이 역시 중기부가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을 통해 확보한 업체 정보를 토대로 국세청을 통한 폐업 및 매출감소 여부 확인 후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다음달 10일 시작되는 5차 지급은 지난해 12월 기준 매출액 감소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아울러 지난 차수에서 제외됐던 공동대표 사업체, 2021년 7월 이후 개업자 등에 대한 확인 지급 역시 2월초부터 시작한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소기업 약 70만개사에 대한 1차 지급을 진행하고 있다. 지급 9일째인 1월 4일 기준 지원대상의 약 95.8%인 67만2000개사에 6723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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