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에게서 13억 뜯어낸 간병인 모자, 실형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2022.01.0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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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그래픽=임종철 디자인기자


자신이 돌보던 치매환자의 재산을 빼돌린 60대 간병인과 그의 아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60대 간병인 A씨와 그의 40대 아들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년과 3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C씨의 치매 증상이 악화되던 지난 2015년 "평소 내가 고생했으니 돈을 달라"는 취지로 말해 1억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해 2017년 11월까지 5차례 걸쳐 2억3000만원을 챙겼다.



지난 2019년부터 2020년 12월까지는 C씨의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총 10억9100만원을 218회에 걸쳐 이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치매 증상이 악화되는 C씨의 재산을 관리해줄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정당하게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며 자신들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적어도 2014년부터 심신장애 상태였던 C씨는 A씨의 도움 없이 송금행위를 하는 것도 어려운 상태였을 것"이라며 "C씨의 건강 상태가 급속하게 악화한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이체가 집중된 경위를 설명할 수 있는 사정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간병인으로서 피해자의 치매 질환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며, 피해 금액도 13억원 상당에 이르러 죄책이 무겁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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