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1880억' 횡령…그 직원은 어떻게 동진쎄미켐 '슈퍼개미' 됐나

머니투데이 김평화 기자, 황국상 기자, 김지성 기자, 박미리 기자 2022.01.04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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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 (1,900,000원 0.00%) 직원이 횡령한 회삿돈 1880억원 중 일부를 활용, 개인투자자 신분으로 동진쎄미켐 (44,450원 ▲1,050 +2.42%)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 직원의 횡령 추정 액수는 1880억원, 상장사 직원 횡령 금액으로 '역대급'이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2047억원의 91.81%에 달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31일 사건을 인지하고 서울 강서경찰서에 해당 직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보고 있다.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이 직원은 지난해 동진쎄미켐 지분 7.62%(약 1430억원치)를 단번에 사들여 화제가 됐던 개인투자자와 동일인물인 것으로 머니투데이 취재결과 확인됐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12월30일 횡령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이보다 세달 전부터 횡령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씨는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를 속였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날 머니투데이와 통화에서 "(지난해) 12월 30일 관련 재무부서에서 관련내용을 체크하다 (횡령 사실을) 파악하게 됐다"며 "자금관리 직원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범죄행위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그동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회사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체크하고 회사에 남은 금액과 맞아야 하는데 직원이 위조를 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주식 매매는 현재 중지된 상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대금회수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할 수 있는 조치를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이라며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계좌 동결 조치를 했고 회수 여부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이다. 주식을 산 지 두세달 사이 '손절'을 감행한 것이다. 이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 1112억원을 되찾았다.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아직 보유중인 것으로 보인다.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씨가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1일 18.22% 오르는 등 랠리를 시작했다. 같은달 30일에도 14.48%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 5만1000원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동진쎄미켐 지분 취득 후 처분 공시의 주체와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의 이 씨가 동일인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자금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92%에 육박하는 정도로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중점에 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1880억원 횡령' 오스템인플란트 "회수가능", 거래소 "상폐여부 심사"
자기자본금의 90%가 넘는 1880억원 규모 횡령 사건에 휘말린 오스템임플란트가 상당부분 자금회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여부를 심사하겠다며 거래를 정지시켰다.

국내 최대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자사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업무상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고 3일 공시했다. 횡령 금액은 1880억원 규모로 이 회사 자기자본의 91.81%에 해당한다. 이씨는 이 돈으로 동진쎄미켐 주식을 1430억원치 산 뒤 상당부분 손절(손해를 보고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이와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횡령)상당 금액은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이번 횡령이 이씨가 단독으로 벌인 일탈이라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평소 입출금을 회사에서 철저히 관리하나 자금담당 직원 1명이 잔액증명서를 위조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이체해 벌어진 일"이라며 "범죄행위였기 때문에 빠르게 파악을 못했다가 지난해 말 담당 본부 임원이 잔액을 체크하는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하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를 중단한다고 이날 밝혔다. 사건의 경중, 회사 내부관리제도 작동 미흡 등 책임소재에 따라 거래 중단기간이 결정될 전망이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이 상장회사로서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것이다. 거래소가 특정 기업의 주식의 거래를 정지시키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에 들어갈 경우 15거래일 이내에 실질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면 거래는 즉각 재개된다.

거래소는 실질심사 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을 15일(영업일 기준) 간 진행한다.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할 경우 20~35일(영업일 기준) 간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이후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개최된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횡령액 회수를 위해 경찰조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관리, 감사 시스템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횡령액 회수가 지연되거나 실패할 경우에 대해서는 "당장은 경영상 돈이 왔다갔다 하는 부분에서 큰 문제가 없다"며 "횡령액도 상당 금액이 회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를 위해서는 횡령된 자금 회수가 필수다. 이씨는 횡령한 자금 중 일부로 지난해 10월 초 동진쎄미켐 주식 1430억원치를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사이 이 회사 주식 1112억원치를 되팔았다. 현재 이씨가 보유중인 주식은 55만주(지분 1.07%)로 추정되는데, 동진쎄미켐 주식은 이날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락해 주당 4만7000원대에 거래중이다.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횡령금액 1880억원을 2021년 당기순손실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자금 회수 수준에 따라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일단 강서경찰서에서 영장을 발부할 경우 이씨의 모든 계좌 동결이 가능해진다.

한편 이씨가 주식을 매수한 지난해 10월 초를 전후로 동진쎄미켐과 관련 카카오톡 오픈채팅방과 텔레그램 등 SNS에서 '[단독] 이재용, 동진쎄미켐 인수 지시'라는 내용의 가짜뉴스가 돌았다. 이후 출처가 불분명한 가짜뉴스라는 점이 확인되면서 주가가 다시 하락했다.

역대급 '1880억' 횡령…그 직원은 어떻게 동진쎄미켐 '슈퍼개미' 됐나
'직원 혼자' 1880억 횡령 가능? 오스템임플란트 역대급 사건 배경은…
직원 1명이 회삿돈 1880억원을 제멋대로 활용, 다른 회사 지분을 대거 사들이며 '대주주' 지위까지 올랐다. 이 직원이 속한 회사는 "전혀 몰랐다"며 직원의 '단독 일탈'이라고 한다. 가능한 일일까?

2022년 증권시장이 첫날 문을 열기도 전인 3일 오전 국내 최대 임플란트 업체 오스템임플란트는 충격적 공시를 내놨다. 자금 관리 직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이었다. 공시와 동시에 오스템임플란트의 주권매매 거래도 정지됐다.

횡령 규모는 무려 1880억원. 회사 측은 자금관리 담당 직원 이모씨(45, 부장)을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1880억원은 회사 자기자본 2047억6057만9444원의 91.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더구나 이씨는 회삿돈 중 일부를 사용해 지난해 10월초 동진쎄미켐 지분 7.62%를 장내매수하는 대범함을 보였다. 무려 1430억원치다. 시장에선 입소문이 퍼졌다. '슈퍼개미' 이씨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날 공시를 통해 그의 정체가 드러났다. 오스템임플란트 재무담당 부장인 그의 '일탈'을 회사도 몰랐다는 해명이다. 오스템임플란트 측은 지난달 30일 재무부서에서 관련내용을 체크하다 횡령사실을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이씨가 잔액증명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속였다는 설명이다. 시가총액 2조원 규모의 회사에서 이같은 일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증권업계에 충격이 전해졌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6월말과 12월말 회계법인 감사를 받았다. 반기별로 외부 감사를 받고, 월별 결산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법인이다. 자금관리 총책임을 맡고 있던 이씨의 일탈을 잡아낼 수 없던 구조라는 뜻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외부 감사 기간 사이에 자금 담당자가 돈을 빼서 쓰다가 결산 기간에만 채워넣으면 티가 안나는 구조"라며 "현금계정 기중거래내역까지는 다 못보는 경우 많아 넘어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오스템임플란트 측도 약 3개월 동안 횡령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 자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체크하고 회사에 남은 금액과 맞아야 하는데 직원이 위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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