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로고
오스템임플란트는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가 1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는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 대비 91.81%에 해당하는 규모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이날부터 실질 심사 대상 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거래가 정지됐다.
과거 2017년 8월 16일 D 제약사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5% 이상의 횡령으로 인해 거래 중단됐다. 9월1일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하면서 9월4일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기한은 영업일 기준 최장 15일로 1월 21일 내로 심사 여부는 확인될 예정이다.
서 연구원은 "횡령 자금 회수 규모와 횡령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유무에 따라 앞으로 투자 의견 및 목표주가를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