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국가채무비율과 재정적자 비율 상한을 정하는 재정준칙 이외에 대표적인 재정건전성 관리 장치로는 '페이고'(Paygo) 원칙이 있다. 재정이 수반되는 사업에 재원조달방안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것. 예를 들어 10조원 규모 재정사업을 제안하기 위해선 다른 불필요한 사업에서 예산을 삭감하는 방법으로 재정 총량을 유지하도록 한다.
페이고 원칙은 미국과 일본이 도입하고 있다. 미국은 1990년 '예산집행법'을 통해 페이고 원칙을 도입했다. 당초 2002년 한시적으로 운영해온 페이고 원칙은 2010년 미국 재정이 악화된 이후 '페이고법'을 통해 제도화됐다. 일본은 총 지출한도를 규정한 지출준칙과 함께 페이고 원칙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선거 공약에 따른 재정 영향을 분석하려던 시도가 있었다. 기획재정부는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여야 복지공약 실현을 한 예산 추정치를 공개했다. 정부의 선거개입 지적을 피하기 위해 여야 공통분야를 중심으로 비용을 추계한 것이지만 발표 하루 만에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무를 어겼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대선과 총선 선거일 18개월 전부터 공약에 대한 비용추계를 지원할 기구를 설치하고 재정투입규모 30억원 이상 공약에 대해 비용추계를 요청하도록 한 방안이다. 이렇게 추계한 비용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해 유권자들이 선심성과 효과성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2018년에도 동일한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도입을 주장했으나 정치권의 외면에 결국 무산됐다.
재정당국 내부에서도 2012년 공약 비용 추계 사례를 들어 선거공약 비용추계 제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여야의 선거 공약은 선거결과에 따라 추진이 확정되는 만큼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소"라며 "2012년 비용추계는 당시 선관위의 경고로 마무리됐지만, 제도화를 거쳐 의무화를 생각해볼만한 시도"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