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 추진 브리핑을 마친 뒤 단상에서 내려오고 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 수행 등으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실효성 있는 재정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020.10.5/뉴스1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한국형 재정준칙' 산식은 '(국가채무 비율/60%)×(통합재정수지 비율/-3%)]≤1.0'이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한도를 60%,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이 -3%로 잡고, 초과 비율을 곱한 값이 1 이하일 경우 재정준칙을 준수하는 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재정준칙 적용시점은 2025년부터다.
2025년 국가채무 전망치는 1408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국가채무 965조3000억원보다 400조원 넘게 증가함에도 재정준칙을 위반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GDP 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늘려잡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과 통합재정수지 비율 계산시 분모가 되는 명목 GDP를 늘려잡으면서 국가채무 비율이 단 11.5%(p)만 오른 것이다. 여기에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지난해 90조3000억원에서 2025년 72조600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면서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4.4%에서 -3%로 개선되는 영향도 있다.
사진 제공=기획재정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가운데 달러·엔화·유로화 등 기축통화를 사용하지 않는 멕시코 등 14개국의 평균 국가채무비율은 2019년 기준 42% 수준이다. 비기축통화국인 우리 경제가 국가신용도와 향후 성장동력 등을 감안해 감당할 수 있는 국가채무비율을 60%로 설정하고도, 당해년도 재정적자 비율에 따라 채무비율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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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 교수는 '재정준칙 해외사례 비교 및 국내 도입 방안 보고서'에서 "독일·스웨덴과 비교하면 정부 재정준칙은 재정적자 허용 폭이 크고, 국가채무 비율은 산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GDP 대비 100%도 허용하도록 설계돼 채무한도도 더 큰 셈"이라며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각 부처가 정책을 만들 때 세입 증가나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 방안도 마련하도록 의무화) △총지출 제한 △국가채무비율 제한 등 재정준칙을 결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표 제공=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