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1.12.30.
정부는 지난해 10월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밝히면서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국가채무와 재정수지 적자가 크게 증가하고 세입 기반 약화, 인구 감소 등으로 중장기 재정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같은 해 12월 정부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는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중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 국가채무와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규율로서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1년 말 기준 47.3%인 GDP(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2년 50%까지 높아진다. 기재부는 이후에도 국가채무비율이 꾸준히 상승해 2023년 53.1%, 2024년 56.1%, 2025년 58.8%를 기록하고 좀 더 길게 봤을 때 2060년에는 81.8%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재정준칙 도입 등 적극적인 정책 대응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낮출 수 있으며, 이 경우 2060년의 수치를 62.4% 수준으로 떨어트릴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정부가 재정준칙을 통해 국가채무비율을 60% 이내, 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전망이 바탕이 됐다.
국제 신평사인 무디스(Moody's)는 지난해 10월 우리 정부가 재정준칙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낸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압박에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재정준칙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허장 IMF(국제통화기금) 상임이사는 지난 10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정준칙 법제화가 지연되면 한국의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에 대한 국제 신평사들의 신뢰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국제 신평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한국의 재정준칙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국가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킴엥 탄 S&P 상무는 지난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준칙 자체가 부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국가신용등급에 즉각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